제85조면허취소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85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49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2013.8.6, 2014.1.28, 2014.5.21, 2015.1.6, 2017.3.21, 2017.10.24, 2018.8.14, 2018.9.18, 2020.2.18, 2020.4.7, 2020.6.9, 2021.7.27, 2025.12.2>
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8조제36조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6. 제4조제28조제36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7. 제5조제29조제37조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제1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간주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제1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ㆍ터미널사업자ㆍ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1.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3. 제12조(제35조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15. 제14조(제35조제48조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16. 제16조(제35조제48조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0의2. 삭제 <2020.4.7>
20의3. 삭제 <2020.4.7>
20의4. 제21조제8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0의5. 삭제 <2025.12.2>
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21.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제23조제33조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3의3.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4. 제28조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2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28. 제39조를 위반하여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를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0.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31.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또는 구조ㆍ설비를 변경한 경우
32의2.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의3.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32의5.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2의6.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3. 1년에 3회 이상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4.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8.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4.1.28>
1. 제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49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417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law_id2100000269440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156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law_id2100000276202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150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law_id2100000201152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law_id2100000252262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70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710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law_id2100000216140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law_id2100000180731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268730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면허 등
"의를 해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제49조의"
→ outgoing제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9의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 outgoing제49조의3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8 등록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
→ outgoing제28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 outgoing제36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9의1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 outgoing제49조의18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 면허 등의 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 outgoing제5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9 등록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
→ outgoing제29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7 면허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 outgoing제37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 5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제1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
→ outgoing제15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 7항 면허취소 등
"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제1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상속인에 대한"
→ outgoing제85조
대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 결격사유
"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ㆍ터미널사업자ㆍ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
→ outgoing제6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 운송 개시
"9.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 outgoing제7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
→ outgoing제8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9의6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 outgoing제49조의6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9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
→ outgoing제49조의13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운송약관
"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1.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9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9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1.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49조의9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1 자동차 대여약관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 outgoing제31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 사업계획의 변경
"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10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5 준용 규정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35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 명의이용 금지 등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3. 제12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 outgoing제12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3 사업관리의 위탁
"12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
→ outgoing제13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15. 제14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 outgoing제14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8 준용규정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15. 제14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 outgoing제48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16. 제16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 outgoing제16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7 자동차 표시
"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 outgoing제17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8 1항 우편물 등의 운송
"아니한 경우 17.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 outgoing제18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 1항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
→ outgoing제21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1.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
→ outgoing제23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3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
→ outgoing제33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4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44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9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
→ outgoing제49조의7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5 2항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 outgoing제25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의3 1항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3의3. 제27조의3제"
→ outgoing제27조의3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2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 outgoing제32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 3항 유상운송의 금지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2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
→ outgoing제34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의2 2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 outgoing제34조의2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8 1항 공사시행 인가 등
"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
→ outgoing제38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9 사용 개시
"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28. 제39조를 위반하여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
→ outgoing제39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0 사용약관
"사유 없이 제39조를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0.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 outgoing제40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2 1항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경우 30.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31.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 outgoing제42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3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또는 구조ㆍ설비를"
→ outgoing제43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9의11 2항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32의"
→ outgoing제49조의11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 재정 지원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2의6.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outgoing제50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9 1항 보고ㆍ검사 등
"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3. 1년에 3회 이상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4. 제"
→ outgoing제79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3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36. 제"
→ outgoing제83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4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으로 진술을 한 경우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
→ outgoing제84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 1항 2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8. 이 법"
→ outgoing제87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 outgoing제26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 incoming제10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제1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상속인에 대한"
← incoming제85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청문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15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 incoming제86조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 incoming제88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및 제2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
← incoming제89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 incoming제90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과태료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
← incoming제94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4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의 면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광역버스운송사업"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3. 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 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 incoming제20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 incoming제37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 incoming제41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처분관할관청 등
"② 법 제83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지사"
← incoming제4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 incoming제43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1의2. 삭제 12.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5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5회 이상(법 제85조제1항"
← incoming제93조의5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 incoming제28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
← incoming제75조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2조 감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기준
"① 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1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