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4880
판례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48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의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우선분양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안내 또는 통보한 분양전환신청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7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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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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