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0079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00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조사관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을 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甲 등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거나 위 갱신거절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 제3조, 제9조, 제16조,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호로 폐지) 제14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1조, 부칙(2010. 3. 22.)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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