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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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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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의 분양전환 신청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다면 안내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우선권은 소멸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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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 본문은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재건축조합을 공법인으로 보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재건축조합에는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그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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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는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임대주택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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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는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 하자담보추급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권리가 없고,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일괄하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권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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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경상남도 양산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사용 중인 경우에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임대사업자가 부도났을 경우 그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을 신탁받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를 지는지 여부 등(「임대주택법」 제16조, 제25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임대아파트에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들에게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설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전환 주체가 없을지라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임대주택법」 상의 분양전환을 할 수는 없고,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을 이유로 해당 임대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건설되는 분양형 국민주택이 보금자리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국민임대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중 보금자리주택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이 의제된 지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보금자리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 국민임대주택법 제23조제2항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함) 건설하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보금자리주택법 제2조제1호나목의 보금자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목포시 -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항 관련)
「임대주택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또는 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2곳 선정할 경우, 그 2곳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곳씩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됩니다.
「주택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실제 분양전환을 할 때의 주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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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16조 관련)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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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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