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이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더라도 乙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자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금액은 그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실제 이자를 지급한 시점에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금액을 원금에 변제충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 위반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법 제479조 / [2]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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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2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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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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