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6562 판례

근저당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65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이 근저당권자인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더라도 乙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자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금액은 그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실제 이자를 지급한 시점에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금액을 원금에 변제충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 위반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법 제479조 / [2]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