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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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정리계획상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인 등이 정리채권자에게 변제액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2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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