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3] 용도가 폐지되는 도로·공원·수도 등 시설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무상양도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상양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택건설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헌법의 재산권보장조항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3] 헌법 제11조, 제23조, 주택법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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