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048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04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3] 용도가 폐지되는 도로·공원·수도 등 시설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무상양도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상양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택건설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헌법의 재산권보장조항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3] 헌법 제11조, 제23조, 주택법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3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 임대사업자의 선정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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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