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낙찰자로기준계약담당공무원경쟁입찰대통령령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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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1.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④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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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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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임시지위보전가처분
지방조달청이 잘못된 적격심사를 바로잡아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므로 기존 낙찰자 지위의 임시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처분이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은 ‘입찰 등록 사항 중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자 변경등록 해태를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은 대표자를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입찰 이후의 후속 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의 적법한 행사나 그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막는 한편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의 중복 또는 사위(詐僞) 입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만한 정형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은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이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켜야 할 내부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해태한 경우 입찰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들도 이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참가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어 해당 참가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 …
본문 인용: 00069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참여제한기간·환수금액을 정할 재량이 있고, 이를 정한 고시 별표는 재량준칙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9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닙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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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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