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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조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2018.12.4, 2019.9.17, 2025.12.30>
② 삭제 <2018.12.4>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5.25>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12.4, 2019.9.17, 2021.7.6, 2023.11.16, 2024.5.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5.25, 2007.10.10, 2008.2.29, 2019.9.17, 2025.12.30>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5.25, 2008.2.29, 2015.12.31, 2019.9.17, 2025.12.30>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5.12.31, 2019.9.17>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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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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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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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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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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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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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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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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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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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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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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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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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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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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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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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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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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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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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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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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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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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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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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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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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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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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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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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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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매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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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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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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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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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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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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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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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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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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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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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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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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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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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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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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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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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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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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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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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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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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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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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훈령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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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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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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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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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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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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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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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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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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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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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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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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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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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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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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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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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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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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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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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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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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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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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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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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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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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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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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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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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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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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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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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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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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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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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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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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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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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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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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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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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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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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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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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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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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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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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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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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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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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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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8 하자보수보증금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2항 개찰 및 낙찰선언
"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39 2항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50억원 이상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계약체결의 요청 등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⑨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재정경제부령"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사의 입찰
"다만,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청년고용 실"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중 건설공사를 말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계약정보의 공개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4. 계약변"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낙찰자의 결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
cites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2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가격 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
인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인용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1조 낙찰자 결정
"서 평가결과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 이상자를 규격 또는 기술 적격자로 결정하며, 가격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
인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4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조 목적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 정의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2. "심사위원회"란 제1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3.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 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4조 위원회 구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4.]"
cites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4.]"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인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 정의
"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4. ‘심사위원회’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 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 세부 심사기준의 작성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용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 위원회 구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인용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4.]"
cites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인용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5조 입찰가격공개 및 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중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실시후 입찰자의 입"
인용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조 목적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인용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
cites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4 근로조건 등의 명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체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8조 매립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등
"령」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다."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국"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5조 입찰방식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cites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cites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인용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
인용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
인용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조 목적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
인용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인용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대상공사
"각 호와 같다.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인용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4조 입찰가격 공개 및 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 중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실시 후 입찰"
cites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
인용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인용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
인용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1조 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인용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8조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구매
"약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의 다수공급자계약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4조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종합낙찰제 등에 의한 총액계약"
cites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인용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심사대상
"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
인용
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
제47조 홍보 용역업체 선정
"① 홍보 용역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에 관"
인용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
인용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
인용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 기능
"는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또는 공사"
cites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
cites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2조 심사대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용역입찰(국제운송용역 제외 및 장비정비용"
인용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장비정비용역계약의"
인용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
인용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3조 적용대상 및 심사기준
"제42조제4항에 따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이하 "간이형"
cites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
인용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cites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3호부터 5호까지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cites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3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2조 대상공사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2."
인용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용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제42조 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육군, 해군, 공"
인용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cites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심사대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cites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심사대상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인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2조 대상공사
"제4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2."
인용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7항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4조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인용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10조 입찰의 무효 등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
인용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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