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삭제 <2018.12.4>.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원회중앙관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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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2018.12.4, 2019.9.17, 2025.12.30>
②삭제 <2018.12.4>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5.25>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12.4, 2019.9.17, 2021.7.6, 2023.11.16, 2024.5.7>
1.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3.「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용역
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5.25, 2007.10.10, 2008.2.29, 2019.9.17, 2025.12.30>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5.25, 2008.2.29, 2015.12.31, 2019.9.17, 2025.12.30>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5.12.31, 2019.9.17>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2020.9.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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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임시지위보전가처분
지방조달청이 잘못된 적격심사를 바로잡아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므로 기존 낙찰자 지위의 임시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달리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않게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회계예규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격산정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로서도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신뢰하고, 만약 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 …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국립대 교수가 LH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돼 입찰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제42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물품의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6-18호)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4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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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8.1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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