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계약의 방법계약대통령령계약이행참가자사회적규모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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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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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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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시지위보전가처분
지방조달청이 잘못된 적격심사를 바로잡아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므로 기존 낙찰자 지위의 임시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달리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않게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회계예규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격산정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로서도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신뢰하고, 만약 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 …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거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나)목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수조달물품보다 더 고사양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아 구 국가계약법이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려는 경우, 매각ㆍ임대하려는 물건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생산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09. 11. 22.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이 2010년도에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인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위 장애인복지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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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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