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4383
판례
사기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43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배상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심에서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배상명령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 배상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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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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