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4383 판례

사기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43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배상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심에서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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