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배상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심에서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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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5조
형사소송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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