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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5조
제25조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본문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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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예규
↳ 예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특수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강간 등 상해ㆍ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 강간 등 살인ㆍ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형법
§257 1항 상해, 존속상해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
인용
형법
§258 1항 중상해, 존속중상해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
인용
형법
§258의2 1항 특수상해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 미수범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준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배상명령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배상신청의 통지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불복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0조 피해배상 신청의 통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구공판 하는 경우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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