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권리보험수익자로행사하지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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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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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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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7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상법 제7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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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