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5457
판례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457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8조 · 건축허가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3조 · 건축물의 설계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조 ·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2조 ·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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