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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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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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8건
전체 48건 →뇌물수수
[1]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구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비구역지정 처분취소
[1] 호수밀도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제1호 (라)목]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정비구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공원 등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 호수밀도를 산정할 때 기존 공원 등의 면적이 제외되지 않으면 기존 공원 등을 제외한 구역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더라도 그 호수밀도가 낮게 산정되어서 해당 구역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점, 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제2조 제5호 (다)목으로 정비구역 안의 총 건축물 동수를 ‘정비구역 안의 존치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여 호수밀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9.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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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무효)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인 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취지 [3]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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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고시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만 감면요건으로 유효한지 여부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에 에너지성능점수 산출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 비고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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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관할 군수가 사업시행자들에게 위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에 명문으로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이상 택지개발사업 등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위 [별표 1]의 적용대상에 위 사업 역시 포함되는 점, 구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므로 구 혁신도시법의 의제규정이 없었다면 위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음으로써 당연히 위 [별표 1]의 적용 범위에 포섭되는데도 위 [별표 1]에 구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구 혁신도시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혁신도시법에 의하여 위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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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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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2건
전체 42건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해당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하여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효율적 건축허가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검토 의견을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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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공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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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등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건축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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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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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대부업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질의
대부업자 영업소 소재지가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인 경우 3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대장상 건물이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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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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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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