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제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획구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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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전보안시설
나.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플랫폼
라.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행정청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이하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라고 한다). 이와 같은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대신, 건축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에 따라 우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관계 법령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을 허가할지에 관한 처분권한은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에 있고, 토지분할 허가 가능성에 관한 건축행정청의 판단이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판단과 다를 여지도 있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자신의 심사 결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을 먼저 받아보라는 의미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먼저 토지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다. …
[1]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세법이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제13조 제5항 제3호)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제104조 제3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한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수선의 정의를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력벽의 증설’을 추가하고 ‘내력벽의 해체’에 벽면적을 30㎡ 이상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증설·해체하거나’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로 표현만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체(解體)’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거나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는데, 해체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그 문언상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여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다)목의 다세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일단 위 (라)목의 기숙사를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부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가. 「건축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는 제외)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를 근거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등 관련)
가. 「건축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는 제외)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를 근거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소재지 소유권이 대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소유자인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영업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