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6조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④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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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고 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 등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 등’에는 피고인 외 변호인, 검사, 기타 소송관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증인이 대면하여 증언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잃을 우려가 있는 자가 피고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따른 차폐시설을 함에 있어 그 절차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증인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한다. …
본문 인용: 00598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의미하고(제1호),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의미한다[제1호의2 (가)목]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제7조 제1항),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와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제13조). …
본문 인용: 00598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및 제161조 제 2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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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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