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2208 판례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22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구 식품위생법 제74조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장에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 제4항, 제74조,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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