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2208
판례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22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구 식품위생법 제74조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장에 무도장이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 제4항, 제74조, 제94조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01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7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4조 · 시설 개수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 · 허가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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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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