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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제7조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문 본문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②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
⑧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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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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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정치자금법
제53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준용
국민투표법
제118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경우 그 국민투표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준용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ㆍ제7조ㆍ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인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① 제7조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
인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4조 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는"
인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0조 구조금의 신청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은 가명으로"
cites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8조 결정 및 통지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cites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9조 구조금의 지급청구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준용
공탁규칙
제8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
인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보고
"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
인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인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서식 등의 관리 등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
준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신변보호조치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
준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제19조(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5조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
준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신청자등의 보호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변보호조치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
"④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조서등"이라 한다)"
준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
준용
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준용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사법경찰관의 보고 후 조치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2항(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받은 담당 검사는"
준용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익신고의 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6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등의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5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등의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또는 제12조("
준용
국가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국가유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수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
cites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
준용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및 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부터 제12조("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
준용
농촌진흥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6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등인 경우에는 같은 조"
준용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준용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병무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감사ㆍ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
준용
보건복지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6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등의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
cites
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
cites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
준용
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성평등가족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
준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외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우주항공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
준용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재외동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및 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조의2 개인정보 보호조치
"일부에 대하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다른"
준용
조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80조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
준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cites
해양경찰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
인용
(해양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준용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익신고의 조사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
준용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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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 등
"②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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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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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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