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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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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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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