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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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보험금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의 설치기계 등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였고, 위 특약이 적용되는 보험약관 조항은 전문에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 보상한다.’는 취지로, 후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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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 이하 ‘클레임’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클레임이라는 영문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업계에서 사용된 용례나 분쟁사례에서 결정된 의미를 보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의 업무 추진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따르면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클레임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예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 ‘클레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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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으로 보험사고를 규정하는 취지 / 손해배상청구 기준에 따라 보험사고를 확정하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서면통지 조항이 추가 손해 발생에 따른 보상책임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무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는지 여부(적극) [3] 甲 회계법인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한 ‘피보험자인 甲 법인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보험자인 乙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금 지급조건은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甲 회계법인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한 ‘피보험자인 甲 법인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조항과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 보험자인 乙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하여 乙 회사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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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 및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결정할 때 비교·형량하여야 할 사항 /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그중 일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 위 약관에 따라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허위의 청구를 한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2] 甲 주식회사가 화재로 보험목적물인 윤전기 2대가 일부 훼손 또는 전손되는 손해를 입고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형사사건에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지자, 乙 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甲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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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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