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7793
판례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77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가 구 도로법 등 개별 법률규정이나 위 법 제86조 제1항, 제101조가 예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비용에 관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기반시설부담 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현행 삭제), 제69조(현행 삭제), 제86조 제1항, 제101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부칙(2006. 1. 11.) 제2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현행 제67조 참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101조 · 청문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9조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6조 · 도로대장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7조 · 점용료의 납부 방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8조 · 점용료 징수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9조 · 점용료의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0조 ·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5조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6조 · 비용의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9조 · 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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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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