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기)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 2023.10.31>
1.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