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7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기직위심신장애로전투작전상변경되지그러하지아니하다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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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 2023.10.31>
1.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전투작전상 필요한 경우
②군의 중요 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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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보직해임처분취소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에는 행정절차법의 이유 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심의 부대는 2단계 이상 상급지휘관 지휘 부대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역처분등취소
[1] [다수의견]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일반적인 복종의무가 있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이 군인의 복종의무와 외견상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29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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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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