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범위병역법행정절차처분거쳐법령절차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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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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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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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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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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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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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