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범위병역법행정절차처분거쳐법령절차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절차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4건
전체 54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
제3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甲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 제162조를 이유로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에서,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위 규정들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직해임처분취소
[1]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의미
제3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경찰로 재직하면서 검찰청에 파견되어 약 5년간 근무하다가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12년 3개월간 근무한 甲이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제5조에 따라 법무사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무사자격 인정제도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甲의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을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법무사자격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행정안전부-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3조 제2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헹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 결정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제2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2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제2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1.교도소구치소의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나갈 경우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해당 수용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방안(교정본부 2015. 11. 13.자 공문)’ Ⅴ. 수용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영계획 중 부착대상 수용자 가운데 2단계 출정수용자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운영방안’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운영방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행위(이하 ‘이 사건 부착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수용자인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부착행위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부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조 제2항 제6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난민인정 거부처분에서 이유제시 적용 배제 조항은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헌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3조 제2항 제9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그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이 명확성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3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4건 · 법령해석 1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