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통신판매재화등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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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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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시정명령취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등의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받으려면 그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의 새로운 청약과 그에 따른 甲 회사의 승낙이라는 대립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인데도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제2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고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제4항). 간행물 판매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5% 이내의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제5항). 여기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할인권, 상품권 및 그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가리킨다(제7항). 출판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에 의하면,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출판법은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여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정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적용으로 비롯되는 유통단계의 경쟁의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고 간행물 판매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부 회복시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간행물의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행물 구입의 대가는 간행물에 표시된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서정가제의 입법 취지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 출판사, 서점을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소비자인 독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
제2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처분취소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및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잘못 알게 한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
본문 인용: 009318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시흥시 -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소에 관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려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사실”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전자인증·비밀번호 등 본인확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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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규정 관련
통신수단 모집 등 법규상 제외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자필서명으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적법한 대리권자의 서면동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전자인증·비밀번호 등 본인확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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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전자인증·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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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스마트점포 자동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해석 요청
완전스마트점포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전자인증·비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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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7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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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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