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인 지하 주차장과 지상 건물을 완공하여 기부채납한 甲 주식회사에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처분을 하였다가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위 처분 중 무상사용기간 연장이 거부된 일부 기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인 지하 주차장과 지상 건물을 완공하여 기부채납한 甲 주식회사에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처분을 하였다가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위 처분 중 무상사용기간 연장이 거부된 일부 기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시설에 관한 무상사용허가처분과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처분의 상대방은 모두 甲 회사이고, 관할 시장에게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한 신청인 도 甲 회사인 점,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라 乙 회사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 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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