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니하거나소비자천만원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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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26.1.20>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1.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2026.1.20>
1.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1의5.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7.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8.삭제 <2018.6.12>
9.삭제 <2018.6.12>
10.삭제 <2018.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2024.2.13, 2026.1.20>
1.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5.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5의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6.12, 2020.12.2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8.6.12>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6.1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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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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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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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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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