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사집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96조 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174조제1항과 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