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1621 판례

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16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저축은행 등 대주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丙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신탁한 다음, 丁 신탁회사 및 乙 은행 등 대주들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의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수인 戊 등이 매도인 甲 회사를 대위하여 丁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 및 매매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오피스텔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이고,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수입금은 신탁재산이 아니라 위탁자인 甲 회사의 재산이며,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甲 회사가 분양수입금계좌인 신탁관리계좌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주인 乙 은행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매대금을 원상회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甲 회사가 乙 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丁 회사는 甲 회사 또는 이를 대위한 戊 등에게 곧바로 신탁관리계좌에 있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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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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