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부분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무효) 및 사용자가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15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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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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