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2114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21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부분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무효) 및 사용자가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15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