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4493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449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2]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본문
관련 법령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741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4항 / [2]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2조 ·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3조 · 사용료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8조 ·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7조 ·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3조 · 연체료 등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2조 · 총회의 결의사항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6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