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2]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본문
관련 법령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민법 제168조, 제741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4항 / [2]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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