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대상 행위
본문
관련 법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 [2] 형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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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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