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4299 판례

사기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42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제1심에서 불출석 상태로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고 원심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원심법원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과 함께 공소사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거나, 추상적인 반성문 기재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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