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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 이행강제금의 반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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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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