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도6031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08도60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1조 제1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0조 제1호, 제3호(현행 제23조 제1호, 제3호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10조 · 규칙 제정권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0조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1조 · 서기 및 정리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3조 · 심판정족수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37조 · 심판비용 등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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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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