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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20조

헌법재판소법 제20조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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