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헌법재판소장비서실재판관별정직국가공무원헌법재판소비서실장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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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⑤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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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일반교통방해
구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한 옛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고 주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헌결정의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미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2015헌가28, 2016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는 2019.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4조 제5호는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결국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11233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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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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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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