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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21조

헌법재판소법 제21조 · 서기 및 정리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서기 및 정리)

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둔다.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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