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1조 (서기 및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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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한 옛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고 주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단순참가자에게도 미치고,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대한 헌재결정도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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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헌결정의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미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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