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1조 (서기 및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에 서기(書記) 및 정리(廷吏)를 둔다.
②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③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정리는 심판정(審判廷)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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