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606 판례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03.25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6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에 의하여 친수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지만 친수구역 밖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친수구역 외의 주민들로 구성된 甲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고,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 甲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제1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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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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