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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교통ㆍ수도ㆍ하수도ㆍ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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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항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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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ㆍ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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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항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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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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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공시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대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의2 안건의 상정 등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의2 서면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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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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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조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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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협의서류(종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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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도로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5. "재정지원"이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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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3. "재정지원"이란 법 제21조 및 영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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