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