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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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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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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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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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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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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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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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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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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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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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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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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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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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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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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광역"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④ 제3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횡단보도
"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준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인용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인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2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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