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6.8,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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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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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에 의하여 친수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지만 친수구역 밖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친수구역 외의 주민들로 구성된 甲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고,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 甲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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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에 의하여 친수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지만 친수구역 밖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친수구역 외의 주민들로 구성된 甲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고,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 甲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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