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친수구역의 지정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업계획시ㆍ도지사친수구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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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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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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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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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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