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70조 (방송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방송광고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한국수어후보자방송시설텔레비전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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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개정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22.1.21>
1.[['1. 대통령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2.[['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3.[['3. 시ㆍ도지사선거',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②삭제 <2000.2.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 제73조(放送廣告 등)제2항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2>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1.14>
⑥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20.12.29>
⑦삭제 <2000.2.16>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ㆍ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1998.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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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9건
전체 29건 →공직선거법위반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1년여 앞둔 시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의결만으로는 지역구인 시(市)에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함에도 시내 주요 도로 12곳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하 ‘현수막’이라고 한다)을 게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현수막은 피고인이 비서관 등을 통해 위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게첩한 것으로, 현수막 게첩 일시가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약 1년 정도 앞둔 시점이었더라도 해당 선거구 선거인들에게는 피고인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출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이 있었으며,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고인이 행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단순 해제의결과 일정한 조건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의결은 법적 효과와 의미 등이 전혀 달라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거나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조건부 의결을 해제의결의 한 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수막에 기재된 ‘그린벨트 해제!’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단순 해제가 아닌 조건부 해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5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甲이 성(性)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트위터에서 타인이 게시한 글을 리트윗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되고, 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되므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5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 윤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 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이하 ‘이 사건 선거방송’이라 한다)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 중 제70조 제6항에 관한 부분, 제7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 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 청구인 김, 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70조 제6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 윤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 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이하 ‘이 사건 선거방송’이라 한다)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 중 제70조 제6항에 관한 부분, 제7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 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 청구인 김, 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7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 윤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 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이하 ‘이 사건 선거방송’이라 한다)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 중 제70조 제6항에 관한 부분, 제7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 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 청구인 김, 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선거운동기간 중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각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12항(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이 청각장애 선거인인 청구인들의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제70조 제6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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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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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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