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의무소방대설치법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전환복무국방부장관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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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1>
1.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⑥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⑦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⑧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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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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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수검자가 병역처분을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甲이 신체 이상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과를 담당하는 징병전담의사 등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甲의 왼쪽 팔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은 징병검사 당시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징병전담의사 등의 과실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2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전투경찰은 그 복무형태 및 기거형태가 군인과 유사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의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5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그 법정형의 하한이 이 사건 조항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제2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그 법정형의 하한이 이 사건 조항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제2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가.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07.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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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1개 · 병역처분 변경 등·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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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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