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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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2016.5.29>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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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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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헌재 결정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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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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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