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1조 (병역판정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의료법현역병지원 신체검사신체검사받아야다만현역병지원심신장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③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④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ㆍ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⑥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손해배상(기)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수검자가 병역처분을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甲이 신체 이상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과를 담당하는 징병전담의사 등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甲의 왼쪽 팔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은 징병검사 당시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징병전담의사 등의 과실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현역병입영처분취소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이하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약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력이 최대로 발달되는 만 10세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시력저하는 약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약시는 최대 교정시력 판정 시 수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시력검사에 의존하는 검사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중점관리대상 질환 중 사위행위 질환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시 판정을 위하여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요구한 규정이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한 수검자와 그렇지 아니한 수검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던 甲이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甲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병역신체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83호 (나)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甲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 3] 제194호 수장수지관절에서 정한 ‘강직’의 의미와 범위는, 비록 강직의 수준이 제192호 근위지절이나 제193호 원위지절에서 ‘강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동검사 결과 운동 범위가 정상의 1/3 이하’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의학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강직의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사회적·규범적으로 보아 해당 신체등급의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甲의 오른손 제2수지 수장수지관절에는 뼈나 연골, 관절낭 등의 병변에 의해 관절의 움직임에 장애로서 의학적 기준에 따른 강직상태가 존재하고, 현역 및 보충역의 경우 소총·권총 사격, 수류탄 투척 등 손가락에 의한 전투행위 수행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甲의 위와 같은 손가락강직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며, 甲이 성형외과 수련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해당 분야 의료업무를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은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 3] 제194호 (가)목 1 …
본문 인용: 00162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甲 등과 공모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甲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이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청력장애 여부는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점, 甲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최초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甲의 오른쪽 귀 평균은 25dB, 왼쪽 귀 평균은 18dB이고, 마지막으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甲의 오른쪽 귀 평균은 31dB, 왼쪽 귀 평균은 26dB인데, 이는 위 기준으로 신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병원 의사가 甲의 청력상태를 ‘시력으로 따지면 1.0’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甲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귀만 아프고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병역의무의 감면을 …
본문 인용: 001622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만을 의미합니다.
「병역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 관련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입영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는 31세가 되기 전에 “입영등을 기피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총리실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81조제2항 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제공)되는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병역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3.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병역법 제1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병역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