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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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7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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