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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195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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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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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민사집행법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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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 주택연금전용계좌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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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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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군인연금법
제18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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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 incoming제39조
cites
별정우체국법
제31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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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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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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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민사집행규칙
제196조 항공기에 대한 경매
"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95조(다만, 제5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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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자동차에 대한 경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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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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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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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6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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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8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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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군인 재해보상법
제17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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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2조 정의
"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공제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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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3조 지원원칙
"재되어 있는 신청 금액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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