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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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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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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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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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사집행법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 주택연금전용계좌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cites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cites
군인연금법
제18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cites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cites
별정우체국법
제31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인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대조
민사집행규칙
제196조 항공기에 대한 경매
"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95조(다만, 제5항을 제외한다)"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자동차에 대한 경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인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
인용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6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cites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8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cites
군인 재해보상법
제17조 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인용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2조 정의
"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공제한 금"
인용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3조 지원원칙
"재되어 있는 신청 금액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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