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조문 요약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압류하지못한압류금지예금등금전예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조문 관계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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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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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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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