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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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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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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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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