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713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허법위반·상표법위반

대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07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