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713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허법위반·상표법위반
대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07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8조 · 절차의 무효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7조 ·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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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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