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8조 (절차의 무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표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상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상표법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조문 인용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이를 상호로 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가 사용하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의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가 되었고, 영문자 및 글자 수 차이 등으로 외관은 유사하지 않으나 乙이 사용하는 상호 등 표지가 ‘오뎅식당’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甲 회사와 乙의 각 상호의 영업표지는 유사하며, 각 상호의 영업표지가 부대찌개 식당의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고, 乙은 이미 ‘오뎅식당’이라는 상호가 甲 회사의 상호로 주지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甲 회사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이 서비스표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서비스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