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8조 (절차의 무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허법위반·상표법위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는 사용 기간·범위와 상품 판매량·광고 규모 등 거래 실정과 인식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7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이를 상호로 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가 사용하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의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가 되었고, 영문자 및 글자 수 차이 등으로 외관은 유사하지 않으나 乙이 사용하는 상호 등 표지가 ‘오뎅식당’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甲 회사와 乙의 각 상호의 영업표지는 유사하며, 각 상호의 영업표지가 부대찌개 식당의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고, 乙은 이미 ‘오뎅식당’이라는 상호가 甲 회사의 상호로 주지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甲 회사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이 서비스표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서비스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0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